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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?
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사업으로 1,2차에 이어 3차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'22년 또는 '23년 연매출액 6,000만원 이하 사업자
조건 - 최초 공고일(‘24.2.15)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’ 23.12.31 이전 개업 사업 자면서 ‘22년 혹은 ‘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,000만원 이하이며,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신청기간
24.7.8(월) 9시 ~ 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금액
최대 20만원
신청 및 지원 방법
-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.
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가능하며 한국전력 고객센터(123) 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고지서의 전기요금에 차감됩니다.
-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(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사용자)는 '23년 1월 ~ '24년 6월 전기요금을 납부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. 개업일자에 따라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'22년 12월 이전 개업자: 월 1.2만 원 초과된 전기요금 영수증
- '23년 1월 이후 개업자: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
- '23년 1월 ~ '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,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전기요금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됩니다.
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